허식 인천시의장 "불신임 사유 없다"...의장 권한으로 '상정 거부'

강준완 2024. 1. 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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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모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의 배포 논란으로 사퇴 압력을 받는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허식 의장은 이달 2일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다.

5·18 특별판의 배포 논란으로 잇따른 시민단체의 항의와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의 불신임안 발의 동참 등 여론의 악화 속에서 반격을 시작한 것은 지난 21일 허 의장의 긴급 기자회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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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의회


서울의 모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의 배포 논란으로 사퇴 압력을 받는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23일 인천시의회는 제292회 제1차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허식 의장의 불신임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회의를 진행한 허 의장이 해당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허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 불신임 의결 조항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원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며 "저는 그러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적이 없어 위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의 불신임안 상정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허 의장은 "신문 배포는 오히려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직무수행"이라며 "왜곡된 의총에 근거한 이번 안건은 숙의기간을 더 가진 뒤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본회의 산회를 선언했다. 

허식 의장은 이달 2일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다. 이 신문은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일부 인천시민단체는 "허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유포의 죄를 저질렀다"며 허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5·18 특별판의 배포 논란으로 잇따른 시민단체의 항의와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의 불신임안 발의 동참 등 여론의 악화 속에서 반격을 시작한 것은 지난 21일 허 의장의 긴급 기자회견이었다. 

허식 의장이 당일 오후2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정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자진사퇴 발표'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허 의장은 '5·18 폄훼는 누명' '자신에 대한 의원들의 불신임 발의는 불법' '불신임 발의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충고' 등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게다가 모함 세력에 대한 무더기 고소 등 법적 조치도 예고해 임전무퇴의 각오를 보였다. 

허 의장은 이날 "지난 2일 현충탑 참배 후 의장 차량에 놓인 5·18 특별판 신문을 보고 일부 시의원이 달라고 해서 비서실장에게 40부를 구해 배포하되, 상임위원장이 재량껏 배포하도록 하라고 전제해 배포 지시한 것"이라며 논란의 경위를 추가 설명했다.

시의원들은 24일 본회의를 다시 개최해 의장 불신임안을 단독 상정하기로 했다. 안건 당사자인 허 의장을 배제시키고 부의장 주재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2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4명, 기타 1명이다.

허 의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불신임 효력 가처분 신청, 저를 모함한 언론사·기자·정치인에 대한 고소, 5·18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모든 행동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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