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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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23일 영호남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거창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서를 가로지르며 전국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야한다"며 "달빛철도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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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23일 영호남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2023년 8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 하였으며, 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10개의 시·군·구를 아우르며 철도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수도권 집중화 및 지역소멸 위기 해소 등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이다.
하지만 달빛철도 특별법은 경제성 및 수요논리의 예비타당성 제도에 가로막혀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상황이다.
이에 거창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서를 가로지르며 전국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야한다”며 “달빛철도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국회”에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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