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천시장 화재, 보험금 조기 지원 '원스톱 서비스' 구축"

조윤진 기자 2024. 1. 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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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대해 신속한 보상 지원 및 피해 상담·금융 지원 안내 등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센터는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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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11시 8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227개가 탔다. 불은 인명 피해 없이 9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수산물동과 식당동, 일반동 내 점포가 모두 소실됐다. 별관인 농산물동과 먹거리동 65개 점포까지는 번지지 않았다. 사진은 불이 난 서천특화시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위원회는 22일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대해 신속한 보상 지원 및 피해 상담·금융 지원 안내 등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보험업계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한편,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손해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보험금 조기 지급이 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서천시장에 금융감독원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센터는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 지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로 서천시장에선 점포 227개가 전소하는 등 대규모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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