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마약·극단선택 유발 SNS 라이브 방송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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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흡입을 유도하거나 극단적 선택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생중계하는 SNS 라이브 방송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안에는 마약·항정신성의약품 사용과 매매, 매매 알선, 극단적 선택 유발 정보 등을 유통금지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은 SNS 라이브 영상을 통해 마약 투약이나 거래, 극단적 선택 시도 등 사건·사고가 생중계되는 사례가 빈번해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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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마약 흡입을 유도하거나 극단적 선택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생중계하는 SNS 라이브 방송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3일 이같은 취지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마약·항정신성의약품 사용과 매매, 매매 알선, 극단적 선택 유발 정보 등을 유통금지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이런 불법 정보 유통 사실이 신고되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SNS 라이브 영상을 통해 마약 투약이나 거래, 극단적 선택 시도 등 사건·사고가 생중계되는 사례가 빈번해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김 의원은 "마약을 투약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이 SNS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며 "방송 종료 후에도 영상이 계속 유통되거나 시청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 증가하고 모방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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