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배달로봇, AI 학습 시 '영상 원본' 활용 가능
2024. 1. 23. 17:40
임보라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규제 샌드박스 제33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돌 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 안전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려는 기업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 신속히 규제 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