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도입前 갈아타기 수요 몰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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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 신청은 다음달 중순까지 몰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6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부터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도입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향후에는 DSR 적용이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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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갈아타기 인기 ◆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 신청은 다음달 중순까지 몰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6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부터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도입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을 갈아탈 때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가능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26일 은행권 주담대 상품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된다. 올해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하고 연내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30년 만기로 분할상환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DSR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3억3000만원이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올 6월까지는 3억1500만원, 내년에는 3억원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변화는 대출 갈아타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환대출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한 갈아타기는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에도 적용된다. 이 역시 향후에는 DSR 적용이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행 시점은 검토 중이다. 다만 무주택자나 전세가 필요한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선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만 DSR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전세대출 169조원, 주담대 839조원, 신용대출 237조원이다. 차주 1인당 평균 잔액(지난해 9월 NICE평가정보 기준)은 주담대(1억4000만원), 전세대출(1억1000만원), 신용대출(3000만원) 순이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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