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보석 석방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1.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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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구속 1년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회장은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계열의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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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가운데).[사진 제공 = 연합뉴스]
불법 대북송금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구속 1년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도주 우려 차단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회장은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번 보석 인용으로 김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지난 2019년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계열의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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