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조합원에 금품제공...1심 5천만원 벌금형

서찬동 선임기자(bozzang@mk.co.kr) 2024. 1.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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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 1단지 수주전서조합원에 금품 제공 혐의法 "공정 위해 엄벌 필요"현대건설 시공권 영향없어재건축 수주전을 벌이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현대건설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앞서 현대건설과 외주업체는 지난 2017년 서울 반포주공1단지의 재건축 수주전을 진행하며 조합원들에게 1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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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 1단지 수주전서
조합원에 금품 제공 혐의
法 “공정 위해 엄벌 필요”

현대건설 시공권 영향없어
재건축 수주전을 벌이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현대건설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외주업체 법인 3곳에도 각각 벌금 1000만원,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임원과 외주업체 임직원 등 총 95명에게는 2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건설업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식으로 홍보할 경우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야기되고 틀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건축 사업에 시공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정성 제고를 위해 비리는 엄하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건설과 외주업체는 지난 2017년 서울 반포주공1단지의 재건축 수주전을 진행하며 조합원들에게 1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업설명회를 방문한 조합원에게 “이사 비용으로 7000만원을 무상 지급하거나 5억원을 무이자 형식으로 대출하겠다”는 내용을 공언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현대건설과 공동시행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했다”며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게 아니어서 처벌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측은 “벌금 납부 여부는 법무팀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시공권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연내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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