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충남 서천시장 화재 '보험금 지급' 등 지원

박규준 기자 2024. 1.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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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등 지원에 나선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최근 충남 서천 특화시장은 점포 227개 전소 등 많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와 함께 신속한 보상지원, 피해상담‧금융지원 안내 등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우선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 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지급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서천시장에 금융감독원 지원에서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 가계, 소상공인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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