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구속 1년만에 보석 석방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4. 1. 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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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대 횡령과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 1년여 만에 보석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관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회장은 2019~2021년 쌍방울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5곳의 자금 약 53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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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원,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도 보석 석방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500억원대 횡령과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 1년여 만에 보석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관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보증금 1억원과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외국환관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7월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그러다 지난달 20일 김 전 회장은 보석신청서를 제출했고, 구속 1년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회장은 2019~2021년 쌍방울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5곳의 자금 약 53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룹 계열사에 1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배임)와 2018~2019년 쌍방울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또 2019년 당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2020년 12월 쌍방울에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배임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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