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피해 관련 법 제·개정 촉구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4. 1. 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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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2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개정하고 국가 차원의 인체 보호 기준 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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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2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개정하고 국가 차원의 인체 보호 기준 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충남에 위치하며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 역시 전국의 10%가 충남에 있다.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전국 최하위권인 1.3%에 불과해 전력 수급에 따른 지역별 불균형과 갈등은 심화하는 상황이다.

전력 생산지 주민들은 미세먼지, 전자파 등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염려는 물론 이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을 위해서라도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관계 부처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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