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김밥' 표시 금지된다... 7월부터 가게 문 닫을 수도

유엄식 기자 2024. 1. 23.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7월부터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음식 메뉴에 마약과 관련된 용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이런 표현이 마약이란 용어를 긍정적, 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1월 식품 표시광고법을 개정해 식품 등에 '마약' 관련 표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올해 7월부터 법률이 시행되면 영업자가 영업소의 간판, 메뉴, 제품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면 제재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게제된 마약김밥 관련 표기, 홍보 문구. /사진=네이버 갈무리

올해 7월부터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음식 메뉴에 마약과 관련된 용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해당 표시를 변경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한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생겨나고, 예전부터 일부 음식점에서 한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된다는 의미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의 표현을 써왔다.

정부는 이런 표현이 마약이란 용어를 긍정적, 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1월 식품 표시광고법을 개정해 식품 등에 '마약' 관련 표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올해 7월부터 법률이 시행되면 영업자가 영업소의 간판, 메뉴, 제품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면 제재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런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일례로 제품에 대마잎을 표시하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해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대마의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 씨앗(헴프씨드)은 오일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