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검토” 방침에…시민단체 “특혜” 반발

김용희 기자 2024. 1.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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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조건부 선분양' 가능성도 열어두자 '특혜'라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강 시장은 23일 기자 차담회에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해 "후분양이 가장 좋지만 사업자(빛고을중앙공원개발)가 원하면 새로운 협약을 맺어 선분양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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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 풍암동 풍암호수(원 표시)와 중앙공원1지구 비공원 시설에 지어질 아파트 단지 2개 동(네모 표시) 조감도.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조건부 선분양’ 가능성도 열어두자 ‘특혜’라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강 시장은 23일 기자 차담회에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해 “후분양이 가장 좋지만 사업자(빛고을중앙공원개발)가 원하면 새로운 협약을 맺어 선분양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021년 11월 맺은 후분양 전환 협약에서 선분양으로 다시 전환하려면 사업규모 조정, 분양가 인하, 공원시설 재투자 등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며 “사업자가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분양방식을 바꾸면 2021년 협약 때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아파트 402가구에 따른 수익, 공공기여 감면액 250억원, 금융 비용 절감액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로써는 중앙공원 1지구 후분양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기업이 도시공원 터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공간은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이익을 얻는 사업이다. 중앙공원1지구는 광주 서구 금호동·쌍촌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223만㎡, 92.2%)와 아파트단지(19만㎡, 7.8%)를 조성할 예정이었다.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쪽은 2020년 1월 첫 협약 때 선분양 방식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광주 서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2019~2020년)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자는 3.3㎡당 1900만원대의 실시계획 인가 분양가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후분양을 요구했다. 2021년 11월9일 광주시는 후분양 방식을 수용하며 분양가를 1938만원에서 187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용적률은 199.80%에서 214.33%으로 14.17%로 높이고, 아파트 가구 수는 2370가구에서 2827가구로 434가구 늘리는 한편, 공공기여금 250억원을 깎아주는 혜택을 줬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금리가 오르자,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분양가를 3.3㎡당 2574만원으로 하고 다시 선분양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 사업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시민단체는 광주시가 시민이 아닌 사업자의 편의만 봐준다는 지적이다. 분양방식을 전환하려면 용적률과 가구 수 확대 방침을 철회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고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서재형 광주경실련 건축부동산위원장은 “강 시장이 내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수익이나 공공기여 감면액 등 환수 조건은 결국 높은 분양가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부담액이거나 사업자가 원래 내야 할 금액”이라며 “후분양 방식을 고수하던 강 시장이 말을 바꾸면 광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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