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노블엠앤비, 횡령·배임혐의에 매매정지 기간 변경"

이은정 2024. 1. 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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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노블엠앤비(106520)가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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