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아파트 신축 현장서 작업자 추락사…경찰·노동부 조사

양효원 기자 2024. 1. 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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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작업에 나섰던 작업자가 추락, 숨지는 사고가 났다.

23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신축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해 사다리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면서 추락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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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평택=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작업에 나섰던 작업자가 추락, 숨지는 사고가 났다.

23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신축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해 사다리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면서 추락했다.

A씨는 6m가량 아래로 지하 2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 등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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