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작년 통신분쟁 조정 신청 ‘불명예 1위’…전체 39%

구현주 기자 2024. 1. 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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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KT 무선 부문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389건이다./구현주 기자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KT가 지난해 통신분쟁 조정 신청 건수에서 39% 비중을 차지하며 ‘불명예 1위’를 달성했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1259건으로 직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다.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별 분쟁조정 대응실태와 분쟁조정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 매년 공표하고 있다.

KT가 무선 부문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건수 또한 KT가 2.1건으로 가장 높다.

유선부문은 KT가 통신분쟁 신청건수가 110건(34.7%)으로 가장 많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건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LGU+)가 각각 1.3건으로 KT보다 많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415건(33.0%),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 109건(8.6%) 순이다. 또한 전체 신청건수(1259건) 중 892건(70.8%)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신청건수 중 총 89.6%를 해결했다./방송통신위원

5G(5세대 이동통신) 통신분쟁 조정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2022년 526건에서 지난해 692건으로 크게 늘었다.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은 2022년 118건에서 작년 109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 중 81건(74.3%)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와 중계기 설치 및 요금할인, 위약금 없는 해지요구 등이다.

또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신청건수 중 총 89.6%를 해결했다.

사업자별(통신 4사)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은 LGU+(97.5%)가 가장 높다. 그 다음은 KT(89.9%), SK텔레콤(85.5%) 순이다. 유선부문 해결률은 KT(98.7%)가 가장 높았고 LGU+(93.9%), SK텔레콤(70.3%), SK브로드밴드(SKB, 69.2%) 순이다.

한편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2년 81.9%에서 작년 90.1%로 상승했다. 이동통신 3사별 5G 통신분쟁 이동통신 3사 해결률은 LGU+(100%), KT(90.3%), SK텔레콤(84.7%) 순이다.

알뜰폰사업자 중 통신분쟁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케이티엠모바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엘지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에스케이텔링크이다.

김홍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해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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