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시행 앞두고 경제계-노동계 '격돌'

조을선 기자 2024. 1. 23.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법 시행을 다시 유예하지 않는 한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이 법은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3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 나갔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 토요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을 나흘 앞두고 경제단체들이 오늘(23일) 국회를 찾아 준비가 덜 됐다며 시행 유예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인 2022년 1월 시행됐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한 상태입니다.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법 시행을 다시 유예하지 않는 한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국회를 찾아 시행 유예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목적은 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국회가 하루속히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유예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하루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법 적용 유예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그동안 무계획, 무대책으로 일관해 놓고 적용을 미룬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즉각적인 법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이 법은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3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 나갔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마지막 본회의인 모레 회의에 경제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모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