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채용, 남녀 체력평가 기준 같아진다

김주미 2024. 1. 23.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7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시 남녀 지원자에게 동일한 체력 평가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여기에는 소방공무원 지원자는 모두 성별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체력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종목들에는 남녀 간에도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에 따라 여성의 체력 평가 기준이 높아져 소방관 채용 시 여성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shutterstock

2027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시 남녀 지원자에게 동일한 체력 평가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성 지원자의 합격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방청은 23일 '체력시험 종목·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소방공무원 지원자는 모두 성별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체력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방 현장 직무는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남녀 분리 채용 방식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통신 등 일부 전문 직렬에서만 통합 채용이 이루어진다.

시행되어 온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은 ▲ 악력 ▲ 배근력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제자리멀리뛰기 ▲ 윗몸일으키기 ▲ 왕복 오래달리기 등 개별 6종목으로 구성돼있다. 여기에는 남녀 성별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됐다.

제자리멀리뛰기의 경우 남성은 263cm 이상, 여성은 199cm 이상을 뛰면 10점 만점이다.

그러나 2027년부터 바뀌는 기준에 따르면 체력 시험 항목은 ▲ 계단 오르내리기 ▲ 끌고 당기기(소방호스) ▲ 중량물 운반 ▲ 인명구조(더미끌기) ▲ 장비 들고 버티기 등 순환식 5종목에 왕복 오래달리기를 해야 한다. 이 종목들에는 남녀 간에도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에 따라 여성의 체력 평가 기준이 높아져 소방관 채용 시 여성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성별에 따라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개선 취지가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본 체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까지 필드테스트를 거쳐서 정확한 점수 기준 등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