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주공 재건축' 금품 살포 현대건설 · 임직원 벌금형
강청완 기자 2024. 1. 23. 17:24
반포 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금품 1억 4천만 원을 뿌린 혐의로 현대건설이 1심에서 벌금 5천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협력업체 3곳에는 각각 벌금 1천만 원씩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임직원 92명 가운데 8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나머지에게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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