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미디어협회 토론회 "현행 게임법상 경품제도 너무 엄격"

김한준 기자 2024. 1. 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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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블록체인-게임법 상 경품제도 등 다양한 안건 발제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등재 여부와 블록체인 게임 허용 여부, 게임 경품 제도 개선 등 게임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게임미디어협회는 23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오피지지 사옥에서 '2024 국내 게임산업 전망 신년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관하며 한국게임정책학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안양대학교 이승훈 교수와 최성원 수퍼트리 대표,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가 자리해 게임산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승훈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국가별 정책 동향'을 주제로 현안을 진단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에 질병코드로 등재하며 글로벌 게임산업을 들끓게 한 바 있다. 국내 게임산업 역시 게임이용장애를 담은 ICD-11이 국내에 도입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안양대학교 이승훈 교수.

이승훈 교수는 WHO가 ICD-11에 명시한 게임이용장애는 질병으로 진단하기에는 애매한 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중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내성과 금단 현상이 진단 기준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ESA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역시 WHO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제출한 바 있고 전세계 정신건강 연구자들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명확한 과학적 기준이 없다는 부분을 문제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게임이용장애 진단이 되더라도 명확한 치료에 대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이 부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게임은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있어 또래집단 및 사회활동의 연장선이며 보다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찾지 못해 게임에 몰입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 불안감 및 고립감, 외로움을 완화할 수 있고,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인지력, 팀워크 및 협업 능력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사회적, 정서적인 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최성원 수퍼트리 대표.

최성원 수퍼트리 대표는 '게임과 Web3'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최성원 대표는 "웹2 게임 대기업의 웹3 진출은 웹3 게임의 잠재력을 명확히 확인케 한다"라고 웹3 게임 시장의 전망을 전했다.

이와 함께 주요 스토어플랫폼의 정책 변화로 인해 더 많은 웹3 게임이 플랫폼에 수용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으며 웹3 게임 메커니즘이 P2E가 강조된 게임 메커니즘을 넘어 게임 품질 개선을 우선시 하는 게임 메커니즘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태욱 변호사는 '게임 경품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펼쳤다.

강태욱 변호사는 게임법 상 경품 관련 규제의 쟁점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부재 ▲다른 장르 콘텐츠에 비해 경품 내지 이벤트 등 마케팅 수단 허용 범위가 극히 제한 ▲이벤트성 대회의 개최도 경품규정 제한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e스포츠 산업 확대에 걸림돌 등을 꼽았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또한 경품 제도 운영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경품 제공 방식의 경과 연계 여부 ▲경품 종류 ▲경품 금액의 크기  ▲게임 내외 등 이벤트 방식 ▲게임 대회 개최 주기 ▲게임등급과 경품 허용의 관계를 언급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현행 게임법상 경품 제도는 너무 엄격하다. 바다이야기 환전 사태에 대한 심적 부담감과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보호 정책의 여파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등 현물 내지 작은 규모의 경품은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베팅적인 요소가 없다면 게임 결과에 따른 현금성 경품 제공 역시 일정 조건 하에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에 덧붙여서 "상시는 아니더라도 주기적 이벤트 활용은 허용해야 하며 게임 내 개최되는 이벤트성 대회를 통한 상금 제공 역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게임대회 활성화는 e스포츠 활성화와도 연계되므로 빠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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