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에도 구인 어려워"···몸값 치솟는 AI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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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내 스타트업에서 미국 오픈AI GPT 모델을 '미세 조정(파인 튜닝)'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한 경험을 갖고 있는 A씨는 최근 다른 스타트업으로부터 연봉을 100% 올려준다는 조건으로 이직 제안을 받았다.
IT솔루션 기업을 운영하는 성준경 리테일앤인사이트 대표는 "업계에서는 1년 정도 AI 개발 경험을 가진 3년차 주니어 개발자도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다"며 "대안으로 교육 기관에 위탁해 자체 AI 전문가 육성에 나서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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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고연봉 공고 AI 직군서 많아
1억 제안 최다 직군은 '데이터사이언스'
AI 도입 늦어 인력 수요·공급 간 불일치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AI 전문가 육성
한 국내 스타트업에서 미국 오픈AI GPT 모델을 ‘미세 조정(파인 튜닝)'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한 경험을 갖고 있는 A씨는 최근 다른 스타트업으로부터 연봉을 100% 올려준다는 조건으로 이직 제안을 받았다. 이미 1억 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두 배로 준다는 솔깃한 제안에 A씨는 큰 고민 없이 새 회사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AI 기술이 전 산업군으로 침투하면서 AI 관련 직무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AI 개발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자꾸만 늘어가는데 정작 AI 개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인력은 드물어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어서다. 특히 미국과 달리 국내에는 2020년대에 들어서야 AI 서비스가 본격 출시되기 시작한 만큼 지금과 같은 전문인력 품귀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업은 인력 부족 대응책으로써 기존 직원을 외부 교육 기관에 위탁해 AI 전문가로 양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정보기술(IT) 스타트업 특화 채용 플랫폼 ‘로켓펀치’가 발표한 ‘2023년 채용시장 트렌드’에 따르면 연봉 1억 원 이상 ‘고연봉’ 채용 공고를 많이 낸 직군 1·2·3위는 모두 AI 관련이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사이언스(397건)’ △코드·데이터로 구성된 AI 모델을 호환 가능한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AI 플랫폼 개발자(314건)’ △'탈중앙화'로 시스템 해킹을 불가능에 가깝게 만드는 ‘블록체인 서비스 기획자(106건)’ 순이었다. 전체 채용 공고 1만 3000여 건 중 연봉 1억 원 이상을 조건으로 내건 공고는 2210개였다.
AI 직무 경험을 가진 개발자는 최근 AI 기술 확산 흐름에 따라 업계에서 ‘귀한 손님’ 대접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 개발 역사는 통상 영국 수학·과학자 앨런 튜링으로부터 1950년대에 시작한 것으로 보지만 국내에서 AI 서비스가 본격 출시되기 시작한 것은 오픈AI가 GPT 모델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대 후반~2020년대 초반이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보면 2016년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바둑 챔피언 이세돌을 이기면서 관련 서비스가 본격 출시되고, 인력 육성 및 확보전도 시작됐지만 한국의 경우 2020년대 들어 뒤늦게 본격적인 AI 도입이 시작돼 유경험자가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기업은 자체 인력을 교육시켜 AI 전문성을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영입하려면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보다 적게 임금을 주려 하면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나온 자구책이다. IT솔루션 기업을 운영하는 성준경 리테일앤인사이트 대표는 “업계에서는 1년 정도 AI 개발 경험을 가진 3년차 주니어 개발자도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다"며 "대안으로 교육 기관에 위탁해 자체 AI 전문가 육성에 나서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로켓펀치 운영사 알리콘 관계자는 “AI와 데이터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된다”며 “구직자들이 가장 지원을 많이 한 기업 1위에도 AI 기업이 오르는 등 AI에 대한 수요가 기업·구직자 간 양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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