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0범’ 50대 남성, 이번엔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

홍수현 2024. 1. 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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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만 30번이 넘는 50대 남성이 이번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 구속됐다.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미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앞서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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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만 30번이 넘는 50대 남성이 이번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 DB)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1시 45분쯤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2%였다.

A씨는 이미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앞서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가 있었다. 이 밖에 다른 범죄 전력까지 합치면 총 30회 이상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각종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점, 범행에 이른 데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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