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0범’ 50대 남성, 이번엔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만 30번이 넘는 50대 남성이 이번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 구속됐다.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미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앞서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가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만 30번이 넘는 50대 남성이 이번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1시 45분쯤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2%였다.
A씨는 이미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앞서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가 있었다. 이 밖에 다른 범죄 전력까지 합치면 총 30회 이상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각종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점, 범행에 이른 데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과 갈등 봉합 수순' 한동훈 "대통령에 깊은 존중과 신뢰 변함 없다"
- "돈으로 막아야"…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20대 여성들 재판행
- '중국 나쁜 손'에 金 뺏겼다.. "청소년올림픽 정신 어긋나" ISU에 항의
- “갑자기 연락이 안 돼”…상주 야산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 국민의힘 탈당한 이언주, 내일 민주당 복당한다…이재명과 측근 권유
- "치매 90대父에게도 판매"…언성 높인 홍콩 ELS 피해자들
- 승리, 여전한 빅뱅 팔이… "지드래곤 데려오겠다" 허세
- [단독]또 터진 가짜 ‘1등 로또광고’…업체직원 42명 檢고발
- "최윤종,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고 하자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 "전기차 주행거리 늘었다"…앞바퀴 사이 숨겨진 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