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퇴장’ 국회 운영위 파행…與 “경호법 위반” 野 ”尹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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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이 23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했지만, 여당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불참으로 약 17분 만에 파행했다.
그러자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강성희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 후에 여러 명에게 제압당하면서 질질 끌려 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물론 책임자인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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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운영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김용현 경호처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위원장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한 상태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된 회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를 시작하면서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오늘 회의 의사일정은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강성희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 후에 여러 명에게 제압당하면서 질질 끌려 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물론 책임자인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강성희 의원의 행사 참여라는 권리를 방해했기 때문에 해당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말을 했다고 사지가 들려 나가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민주화 이후 경호처 직원이 (국회의원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 하에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대통령실을 매번 정쟁에 끼게 하려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반박에 나섰다.
그는 “강성희 의원의 돌출행동은 경호법상 명백한 경호법 위반”이라며 “국회의원이라서 제압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위험한 특권의식이다.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에 어긋나지 않게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후 윤 원내대표가 “다음 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선 간사 간 협의를 해주길 바란다”며 산회를 선포하자, 야당 의원들은 “언제까지 합의만 하느냐. 대통령실 (관계자를) 출석하게 해달라”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운영위 파행 후 야당 측 운영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막고, 대통령이 그 말들 듣지 못하게 막는 심기 경호가 경호처의 임무일 수는 없다”며 “대통령실은 운영위에 나와 국민 앞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즉시 운영위를 정상화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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