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김밥’·‘마약떡볶이’로 광고하다가 가게 문닫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7월부터 김밥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 대마 등의 문구를 활용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품에 대마잎을 표시한다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해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대마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 사용 못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가능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최근 개정한 바 있다.
오는 7월 법률이 시행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사용 중인 ‘마약’ 관련 표시·광고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 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하기도 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대마의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씨드)은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러한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영상] “이젠 아재폰 아니에요”…콘서트장 필수템 등극한 이 폰 - 매일경제
- “1억이면 제네시스 대신 카니발”…성공하면 타는 車, 내릴 때 뿌듯 [카슐랭] - 매일경제
- 한동훈, 윤대통령에 ‘폴더 인사’… 윤, 어깨 툭 치며 악수 - 매일경제
- “떳떳하고 싶다”는 전청조에 작심 발언한 재판장...이유가 - 매일경제
- “우리 국민 살 집도 모자란데”…중국인들, 한국 땅·아파트 소유 급증 - 매일경제
- 尹대통령-韓위원장, 서천시장 화재 현장 함께 점검 - 매일경제
- “은행이 대출 문턱 낮춘다고요?”…웬일인지 확인해 보니 - 매일경제
- “尹정부, 반도체 문닫기로 작정했나”…쏘아붙인 野, 무슨 일? - 매일경제
- 주4일 근무에 정년도 없는 ‘찐 좋소기업’…이번엔 초봉 5000만원 선언 - 매일경제
- ‘국경 없는 우정’ 이상화·고다이라,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서 6년 만에 재회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