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김밥’·‘마약떡볶이’로 광고하다가 가게 문닫는다

안병준 기자(anbuju@mk.co.kr) 2024. 1.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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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김밥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 대마 등의 문구를 활용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품에 대마잎을 표시한다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해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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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 연상 식품 표시·광고 점검키로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대마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 사용 못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가능
맛있는 김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마약김밥
오는 7월부터 김밥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 대마 등의 문구를 활용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품에 대마잎을 표시한다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해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최근 개정한 바 있다.

오는 7월 법률이 시행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사용 중인 ‘마약’ 관련 표시·광고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 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하기도 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대마의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씨드)은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러한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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