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증거 안 돼" 찬반 분분.. "아이 위해 필요"vs"학습권 침해"
"정서학대 모호·학교 소통도 부족…녹음할 수밖에"
VS "학습권 침해…특수교육도 위축될 우려 있어"
전문가 "학부모는 학교 신뢰…학교는 소통 늘려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된 교사의 음성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실 내 녹음’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다. 정서적 학대를 인지·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과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의견이 맞부딪히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교실 내 녹음’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1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
2018년 서울 광진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전학생 B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있다” 등의 말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이같은 행위는 B의 학부모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확인됐다. 선생님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는 B의 말에 부모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고 해당 녹음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의 유무죄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다만 1·2심 법원은 이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를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담긴 녹음파일에 대해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초등학교 교육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교사 A씨가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한 발언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도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교실 내 녹음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어린아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언어로 이뤄지는 정서학대를 스스로 표현하고 입증하기란 어렵다”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잘 외워서 말해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정서적 학대’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선 녹음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기르는 남궁수진 씨는 “정서적 학대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교사·학부모가 모두 혼란스럽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를 판별하기 위해 학부모로서는 녹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녹음만이 선택지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입법자가 손 놓고 있는다면 학부모와 교사의 대결 양상으로만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재정립해, 수업 녹음 외에도 학부모들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학대 의심 상황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학부모와 학교가 적극 소통해야하지만,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이같은 기회가 가로막혀 서로 간 불신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김정덕 씨는 “코로나와 서이초 사태를 겪으면서 학부모들은 예전보다 학교·교사와의 소통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느낀다”며 “학교가 상담 절차나 아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학교에 직접 물어보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활성화된다면 굳이 녹음기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교실 내 녹음이 학습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대법원 판단 직후 “불법 녹음·청취 행위는 교사의 정상적 수업 활동을 저해하고 교육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불법 도청이 횡행한 교실에서는 어떠한 교육도 가능하지 않다”며 “무단 녹음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는 중대 교권침해로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특수학급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녹음은 더더욱 허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은미 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특수학교가 폐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라며 “실무원·자원봉사자·사회복무요원 등 외부 인력이 많고 도전행동 대처를 위한 비상연락체계가 있어 여러 선생님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학대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교육은 일반교육보다도 신체적 지원이 많이 개입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녹음된다고 가정한다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학교에 맡길 때는 학교를 신뢰한다는 가정하에 위탁해야 한다”며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녹음이라는 수단 대신 학교와 공개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역시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고서는 교육을 성공시키기 어려움을 인지하고 적극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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