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한국’ 여행가방 도난 주의보…“귀중품 휴대해야”

조윤영 기자 2024. 1. 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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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멕시코에서 출발해 미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는 항공편 탑승객들이 위탁 수하물로 부친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외교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누리집에 "최근 멕시코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 가운데 위탁 수하물 내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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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수하물 도난 급증
멕시코 캉쿤. EPA 연합뉴스

최근 멕시코에서 출발해 미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는 항공편 탑승객들이 위탁 수하물로 부친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외교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누리집에 “최근 멕시코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 가운데 위탁 수하물 내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특히 멕시코 캉쿤에서 출발해 미국(을) 경유(해) 인천으로 도착하는 항공편에서 도난 사고가 급증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멕시코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직접 신고가 없으면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위탁 수하물 내 귀중품은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위탁 수하물 내 귀중품은 대체로 보험 처리 한도를 넘어서는 액수인 데다 관련 운항 약정에 도난에 대한 배상 책임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2007년 우리나라에도 발효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에서 “운송인은 위탁 수하물의 파괴·분실 또는 손상을 야기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발생했거나 또는 위탁 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만 명시돼 있다. 다만 운송인은 손해가 수하물 고유의 결함·성질 등에 기인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휴대 수하물의 경우 운송인·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에 기인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고 예외를 뒀다. 즉 항공사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유사 피해에 대해 관계 당국에 적극적인 수사 및 범죄 예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귀중품은 수하물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휴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7월 한국에도 유명한 어린이 드라마 ‘천사들의 합창’(원제 ‘카루셀’)에서 부잣집 딸 마리아 호아키나 역을 맡은 폴란드계 멕시코 배우 루드비카 팔레타도 멕시코 국내 여행 중 캉쿤 공항에서 위탁 수하물 도난 피해를 봤다고 멕시코 매체 ‘라 라존 데 멕시코’가 보도한 바 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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