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라떼 팝니다"…식약처 "7월부터 부당광고 처분"

송종호 기자 2024. 1.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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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함에 따라,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마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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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카페 등 마약 표시·광고 행위 점검 실시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DB) 2024.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함에 따라,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대마씨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대마의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씨드)은 사용이 가능하다.

마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오는 7월 법률이 시행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 용어 관련)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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