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흰 X대가리”···삼성바이오로직스, 괴롭힘·성희롱 만연했다
연장근로 한도초과·임금체불 등 적발 ‘수두룩’
최근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실제로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근로 한도 초과·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조장·직장(노동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사람) 등 다수 중간관리자의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다수 중간관리자는 부하 직원들에게 “아 개XX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 따위로 하네” “너네는 빡대가리다”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했다.
직장 내 성희롱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남성 중간관리자가 수시로 여성 직원들의 동의 없이 어깨·팔·목·허벅지 등에 신체 접촉을 했다. 늦은 시간에 업무를 마친 사원들에게 ‘별을 보러 가자’며 새벽에 경기 양평으로 데려가기도 했다.
조직 전체에 이 같은 부조리가 만연해 있었다. 노동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자 751명 중 417명(55.5%)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571명(76%)은 회사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다만 노동부는 지난해 11월16일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 직원의 경우 괴롭힘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같은 달 20일 ‘숨진 직원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청원을 접수해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직원 216명이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 한도를 넘겨 장시간 일했다. 이중 89명은 전체 3억원의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임금체불을 당했다. 임신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노동부로부터 공식적인 시정지시서는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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