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법안' 발의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4. 1. 23.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은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학병원의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분산된 국립대학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며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은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학병원의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분산된 국립대학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며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병원'·'서울대학치과병원' 등의 설치법이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로 부처 이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제정안은 강준현, 김교흥, 김민석, 김윤덕, 문정복, 윤영덕, 전용기, 정춘숙,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