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 증인 출석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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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대령 항명 사건' 재판에 첫 증인으로 채택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냈다.
23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다음달 1일 2차 공판 때 예정된 증인 신문 일정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한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박 대령이 사고 조사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이를 회수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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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박정훈 해병대 대령 항명 사건' 재판에 첫 증인으로 채택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냈다.
23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다음달 1일 2차 공판 때 예정된 증인 신문 일정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병대는 김 사령관이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증인 출석일을 변경 요청한 바가 있으며, 일정 조정 시 출석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한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박 대령이 사고 조사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이를 회수한 인물이다.
이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와 관련 김 사령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달 17~18일 연이틀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 당국은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박 대령이 따르지 않았다"라며 박 대령을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그를 항명 등 혐의로 수사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으로부터 보고서에서 주요 혐의자와 내용을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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