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적용 눈앞…경제5단체, 유예기간 연장 호소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배명현 2024. 1.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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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5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가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7600명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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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회의서 통과 못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석준의원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5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가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23일 경제5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지만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현재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야는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며 “영세중소기업에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안전책임자 고용 등 관련 비용으로 인한 부담으로 기업이 경영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도 많이 도출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2021년 12만2713명에서 2022년 13만348명까지 늘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7600명 증가한 것이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배명현 인턴기자,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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