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책 유도 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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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3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와 관련해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 제고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서 협회장은 "올해 약 16조원 규모로 만기가 도래하는데 상당 부분이 상환되면 재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ELS 시장은 당연히 축소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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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3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와 관련해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 제고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서 협회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둔 국정 과제다.
그는 또 홍콩증시 급락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당분간 ELS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면서 금융투자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협회장은 "올해 약 16조원 규모로 만기가 도래하는데 상당 부분이 상환되면 재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ELS 시장은 당연히 축소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 경우 ELS를 대규모로 운용하며 자금조달과 주요 수익원으로 삼았던 금융투자업계로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ELS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위축 규모를 막아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건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 금융 당국이 국내 증권사의 중개를 금지한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투자 수요가 커질 경우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협회도 이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지만 세계적 추세와 국내 투자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서 협회장은 "(현행법상)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거나 해외 상장 상품을 중개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투자 필요성이 커지면 법을 정비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많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협회도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한) 그런 환경이 됐을 때 늦지 않게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서 협회장은 이날 금투업계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금리 상승 사이클이 종료되더라도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중소형 증권사들의 PF ABCP 관련 유동성 경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운영 시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안을 전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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