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강제추행' 부산 인권단체 대표 징역 3년에 쌍방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증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장애인 인권단체 대표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중증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장애인 인권단체 대표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A씨의 태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도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부산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농성장에서 당시 20대이던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했고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다"며 "범행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