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강제추행' 부산 인권단체 대표 징역 3년에 쌍방 항소

조아서 기자 2024. 1. 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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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장애인 인권단체 대표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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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 철폐 위한 자리에서 장애인 추행…죄질 불량"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중증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장애인 인권단체 대표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A씨의 태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도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부산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농성장에서 당시 20대이던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했고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다"며 "범행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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