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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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 A씨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백윤식의 동의 없이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고 책을 냈다가 배상 책임을 질 상황에 처하자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봤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2022년 백윤식과 연인 시절이었던 이야기를 다룬 에세이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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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 A씨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가 23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백윤식과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민사소송을 당하자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백윤식의 동의 없이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고 책을 냈다가 배상 책임을 질 상황에 처하자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백윤식과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백윤식과 결별한 후 '백윤식의 두 아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백윤식은 A씨의 주장은 허위라며 다음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취하한 바 있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2022년 백윤식과 연인 시절이었던 이야기를 다룬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윤식은 A씨가 2014년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법원은 백윤식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은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백윤식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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