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0% 수익 보장"…20억대 투자 사기 일당 1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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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23일)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36살 A 씨 등 총책 3명을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40살 B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주식 리딩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21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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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00%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아 2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1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23일)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36살 A 씨 등 총책 3명을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40살 B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주식 리딩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21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인터넷 광고와 전화, SNS를 통해 "원금 대비 최고 3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가짜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어 실제로 코인 거래가 이뤄지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꾸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과거 중고차 매매업을 하며 알게 된 동료와 선·후배 관계로, 불법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기 위해 홍보팀·모집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수십 개의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조직원 간 가명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을 체포하면서 현금 8천6백여만 원을 압수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해 총 4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 조치했습니다.
(사진=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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