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애인인권단체 대표 중증 장애인 추행 사건…검찰·피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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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중증 장애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장애인인권단체 대표 사건 관련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인권단체 대표 A(50대)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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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중증 장애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장애인인권단체 대표 사건 관련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인권단체 대표 A(50대)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A씨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장애인인 피해자 B씨를 추행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A씨의 태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범에 대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4월께 부산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철폐 농성장에서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 여성 B씨를 1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A씨는 부산 지역에서 장애인 철폐 운동과 탈핵 운동 등에 앞장서 온 인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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