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앵커 교체 위법' KBS 노조 가처분 신청, 법원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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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동의 없이 교체된 것은 단체협약의 위반이라며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공사(KBS) 본부가 낸 단체협약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채권자(언론노조 KBS본부)가 이 사건 조합과 별도로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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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동의 없이 교체된 것은 단체협약의 위반이라며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공사(KBS) 본부가 낸 단체협약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채권자(언론노조 KBS본부)가 이 사건 조합과 별도로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언론노조 KBS본부는 “편성, 보도, 제작의 모든 과정은 제작자의 자율과 양심에 기반해야 한다”며 “동의 없는 뉴스·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와 보도국장 임명 시도 등은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노조가 제기한 KBS이사회의 박민 사장 임명 제청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법원은 “채권자는 채무자 공사의 사장 임명 제청 권한을 가진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라면서 “채권자는 채무자 공사 사장 임명제청에 관해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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