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지연에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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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며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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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류은주 기자)경제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경제5단체는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며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률 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며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소규모 기업 10곳 중 9곳은 해당 법률을 이행할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은주 기자(riswel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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