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서천 화재 현장 긴급 지원…"금리인하, 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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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시장 상인의 피해 복구를 위한 그룹 차원의 긴급 재해 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하나은행은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에게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 지원 △기존 여신 만기도래시 원금상환 유예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 △최고 1.3%포인트(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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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시장 상인의 피해 복구를 위한 그룹 차원의 긴급 재해 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하나은행은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에게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 지원 △기존 여신 만기도래시 원금상환 유예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 △최고 1.3%포인트(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을 진행한다.
또 상인들이 임시 시장에서 영업할 수 있게 카드 단말기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혹한기에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방한목도리 등 방한용품이 담긴 행복상자 300개를 전달하고, 어묵차와 이동식 밥차도 지원해 따뜻한 먹거리도 제공한다.
은행 외 관계사들도 지원에 참여한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3개월 청구 유예 △최대 3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과 함께 △화재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하기로 했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 △화재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다.
하나손해보험은 화재 피해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보험금 우선 지급 △화재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를 납입 유예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예상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본 시장 상인이 하루 빨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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