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범죄수익금 인출 돕고 뇌물 받은' 경찰, 징역 2년
박재형 2024. 1. 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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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찰관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1,7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2020년 1월 대포통장 공급 업자가 범죄수익금이 남은 대포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청탁을 받은 뒤 노숙자 거주지 정보를 알려주고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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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찰관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1,7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2019년 2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근무 당시 26억 원대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 공급 업자가 노숙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공급한 것을 알고도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0년 1월 대포통장 공급 업자가 범죄수익금이 남은 대포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청탁을 받은 뒤 노숙자 거주지 정보를 알려주고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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