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할인 거짓 광고로 7억 원 '꿀꺽'…사크라스트라다 제재

조을선 기자 2024. 1.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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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의류와 가방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로 수억 원의 사기를 벌인 사크라스트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영업정지 4.5개월과,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만 3천여 종의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한다고 광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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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크라스트라다 홈페이지


명품 의류와 가방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로 수억 원의 사기를 벌인 사크라스트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영업정지 4.5개월과,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만 3천여 종의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한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크라스트라다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전용면적 1.65㎡의 공간을 6개월간 임차해 우편물만 주고받았을 뿐, 물리적인 사무실이나 상주하는 임직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사크라스트라다는 고가의 제품을 한정 기간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결제 대금을 가로챘습니다.

이후 돈을 지불하고도 제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민원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가 해지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호를 '카라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제3자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해 사기 행각을 이어 나갔습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601건 거래에서 7억 5천만 원가량을 부당하게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등 제재를 결정하고, 대표자 박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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