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의견서 제출

장도민 기자 2024. 1. 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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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KOVACA)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 등 메타버스 관련 3건 법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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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KOVACA)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 등 메타버스 관련 3건 법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했다.

협회는 XR산업은 2021년 189억 6000만 달러에서 2026년 1007억 7000만 달러로 연평균 39.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어서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국내 XR산업에 80%가 콘텐츠 기업인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논의 중인 가상융합산업법은 법률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가 모호하고 다양한 분야와 장르에 중복돼 규제될 우려를 제기했다.

가상융합산업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 제외한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임시기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현재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보다 강력한 수단으로 해석되며 이는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예컨대 NFT 등을 활용한 환금성 성격을 갖는 서비스를 임시기준으로 허용될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협회는 "콘텐츠-플랫폼-디바이스-네트워크(CPND)로 연계되는 디지털 산업과 국내 XR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콘텐츠 분야 특성을 고려해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중인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법안'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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