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상하수도요금 감면

상주=황재윤 기자 2024. 1.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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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 모동면과 동문동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했다.

23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간접 지원 중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태용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작년 봄 농작물 냉해와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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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상주시

경북 상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 모동면과 동문동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했다.

23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간접 지원 중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재난 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최대 기간인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 전액이 면제됐다.

안태용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작년 봄 농작물 냉해와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 곁에서 함께하며 신뢰받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양질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주=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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