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8억원 빼돌린 50대 여성 구속 송치… 피해자만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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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곗돈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광양에서 낙찰계 5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20명으로부터 받은 곗돈 총 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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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광양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곗돈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광양에서 낙찰계 5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20명으로부터 받은 곗돈 총 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인 투자 실패로 곗돈 지급이 어려워지자 '돌려막기'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피해자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곗돈을 떼인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6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달 1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파악 중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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