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고용부 근로감독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임금체불’ 적발
89명 대상으로 연장수당 3000만원 지급 안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지난해 11월 20대 직원이 숨지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체불 등이 적발됐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숨진 20대 남성 직원에 대해선 괴롭힘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시정지시와 함께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조장·직장 등 다수 중간관리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을 했다.
한 조장은 “아 씨X, 못해 먹겠네”, “아 개XX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따위로 하네” 등 말을 하고, 직원에게 방호복 팔 토시를 던지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 직장은 사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새X”, “병X”, “개XX”, “너네는 ‘X대가리’다”,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너네는 최악이다” 등 폭언을 했다.
정규직 채용이 절박한 인턴 사원에게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있다”는 등 협박성 발언과 상습적인 욕설, 폭언한 사례도 적발됐다.
남성 중간관리자가 수시로 여직원들의 동의 없이 어깨, 팔, 목, 허벅지 등 신체를 접촉한 사실도 있다.
중간관리자인 직장이 늦은 시간에 업무를 마친 사원들에게 새벽 별을 보러 가자며, 실제로 경기도 양평으로 데려간 사례도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51명 중 417명, 55.5%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571명(76%)이 사업장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또한 216명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장시간 근로를 했고, 이 가운데 89명에 대해 연장수당 3000만원이 미지급되는 등 회사 측 ‘임금체불’ 사실도 적발했다.
이 밖에도 임신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가 이뤄지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지시서는 받지 못한 상태이나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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