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논란' 단통법 폐지된다는데… 시큰둥한 통신株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섰다. 마케팅 비용 증가로 통신 3사 실적에 악영향이 예상되는데도 통신주 투자자들은 별다른 동요가 없다. 실제 단통법 폐지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통신 3사의 마케팅 경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작아서다. 증권가가 통신주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영향도 있다.
23일 증시에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0.7%, 0.2% 내린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LG유플러스는 0.4% 올랐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한 전날에도 주가에 큰 변동이 없었다.
2014년부터 시행된 통신 시장의 대표 규제인 단통법이 사라진다는 소식이 통신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단통법은 불투명한 휴대전화 지원금 관행으로 수많은 호갱이 양산되는 문제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화,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제한이 핵심 골자다.
정부는 단통법 취지와 달리 제조사,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사라져 모든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는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계속 시행한다.
정부 발표에도 당장 단통법 폐지는 이뤄지기는 어렵다. 단통법을 폐지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한데, 여야가 4·10 총선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입법 논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단통법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단통법 폐지까지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수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불법 보조금이 만연하면서 단통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입법 동력이 떨어질 여지도 존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추가지원금 상한을 15%에서 30%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약정할인의 공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인 만큼, 단통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지원금이 공식적으로 없어지면 요금할인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했다.
증권가는 단통법 폐지로 통신 3사의 지원금 등 마케팅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5G 가입자를 공격적으로 유치한 2019년에 비해 통신 3사 간 경쟁이 안정된 상황이고, 휴대전화 교체주기가 늘어나 경쟁 유인도 줄었기 때문이다. 이미 실적 악화 우려로 통신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기도 하다. 통신 3사 주가 모두 지난해 12월부터 지지부진하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책으로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일부 증가할 순 있겠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단말 시장의 경쟁이 안정화돼 있고 5G 보급률도 70%에 육박해 있다"고 했다. 이어 "통신 3사 간 경쟁보다는 MVNO(알뜰폰) 가입자로 이탈이 더 많아진 상황에서 전면적 경쟁이 벌어질 확률은 상당히 낮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회재 연구원도 "지원금 상한선 폐지가 과열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5G 도입 초기인 2019년 2~4분기에는 지원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단통법 아래에서도 경쟁이 필요하면 지원금은 상승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G 보급률이 60%를 상회하고, 유무선 결합이 보편화된 현 상황에서는 과열 경쟁을 유발할 유인이 없다"며 "지원금(제조사·통신사 공동 부담) 상승으로 지원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선약할인(통신사 전부 부담) 비중이 감소하면 통신사 부담은 큰 변화 없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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