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0범' 이번엔 만취상태로 운전대 잡았다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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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로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이번엔 음주운전을 하다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6회 처벌받는 전력이 있었다.
다른 범죄 전력까지 합치면 30회 이상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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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각종 범죄로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이번엔 음주운전을 하다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11시45분께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2%였다.
A씨는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6회 처벌받는 전력이 있었다. 다른 범죄 전력까지 합치면 30회 이상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각종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점, 범행에 이른 데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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