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난임 시술비 등 모자보건사업 지원 소득 기준 없앤다

박민석 기자 2024. 1. 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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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비와 고위험 임산부 지원비 등 모자보건사업 지원 소득 기준을 올해부터 없애기로 했다.

군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등 각종 모자보건 지원사업은 모든 가구에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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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저출산 극복"
난임부부 지원 뉴스1 DB ⓒ News1 박세연 기자

(함안=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함안군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비와 고위험 임산부 지원비 등 모자보건사업 지원 소득 기준을 올해부터 없애기로 했다.

군은 23일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등 각종 모자보건 지원사업은 모든 가구에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2년까지 의료비 지원 기간을 늘린다.

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월 지원 금액을 1만원씩 상향 조정해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씩을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도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소득수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시술 횟수도 오는 2월부터 체외수정 16회(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에서 최대 24회(신선·동결 배아 통합)로 늘렸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보조생식술도 최대 2회(회당 100만원 상한)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오는 4월부터 시작한다.

강옥순 함안군 보건소장은 "기존에 있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모자보건사업 지원 확대와 신규사업 추진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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