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액공제 확대…청년·신혼부부 세부담 낮춘다
[앵커]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세부사항을 담은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세액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세부담 역시 완화합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문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세법개정안.
여기에 세부사항 등을 담은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3일) 발표됐습니다.
방점이 찍힌 건 경제 활력 제고, 국가전략산업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술이 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은 물론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범위도 늘리는데, 방위산업 분야가 신설됐습니다.
K-콘텐츠 성장을 위해 제작비용 세액공제율도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0%까지 늘어납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전체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중에 80~90% 정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와 함께 기업에서 근로자를 파견 용역 할 때 붙는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기업 경기 활성화에 더해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세부담 역시 낮춥니다.
우선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 요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합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종전 (주택)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가…."
다자녀가구에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면세도 적용됩니다.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총 21개의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이달 25일부터 3주간 입법예고에 나선 뒤, 내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세법개정안시행령 #기업경기 #청년·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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