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거듭 요청

오정인 기자 2024. 1. 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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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을 유예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함께 이날 오후 4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방문했습니다. 

오는 27일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50인 미만 기업의 열악한 여건 및 준비 상황 뿐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중소기업이 사실상 폐업할 경우 고용·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적용 유예를 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 개정안 입법을 위해서는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5일 열릴 본회의가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신속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장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날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 임원들도 국회를 찾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동근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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